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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의 순기능과 대응책]
오늘자 한국경제 신문 1면은 KT&G 등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정부에서도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기사다. 그 두가지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독약:-))이 거론되는 듯 하며 장기적 과제냐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이냐는 각론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 적대적 M&A란 단어는 SK 경영권 분쟁 소버린 사태를 통해 충분히 대중에 각인되었지만 이후 이와 같은 사태들의 재발 방지 등 레슨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든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적대적 M&A가 꼭 나쁜 것(Bad)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적대적 M&A를 시도함에 따라 경영이 투명해지고 주가가 상승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의 감시기능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존속 자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적대적 M&A가 기업의 체계적인 방어전략의 부재로 국내 기업들에게 경영권 위협할 수도 있다. 그것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다양한 기법들을 국내실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보완할 필요 또한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인터넷 황제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구글(Google) 또한 차등의결권을 두고 있어 파운더가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다.(보통주식에 비해 개당 10개의 의결권을 지니는 다중의결권주식 제도를 활용하여 나스닥에 상장) 대기업 보다도 IPO를 준비하는 벤처와 벤처 활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by harris | 2006/02/27 10:16 | 경영전략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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