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판사 협회(AAP)가 구글을 제소했다. 주요 도서관의 장서의 문장을 읽어들여 디지털 전달한다고 하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AAP는 지난 19일 구글 경영진과 프린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Print Library Project)에 대하고 이전부터 서로 협의해 왔지만, 대화가 결렬했기 때문에 소송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Publishers sue Google over book search project]
위 소송에 대해 본인은 두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하고 싶다.
첫째는 구글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첫번째로 소송을 받은 케이스란 점이다. 영국에서의 Gmail 상표권 소송과는 엄격히 다른 구글의 검색기반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송인 것이다. 구글은 자사가 보유하는 컨텐츠 없이도 전세계 웹의 컨텐츠들을 크롤링해서 그 것을 바탕으로 광고로 수익을 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웹의 정보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책도 그들의 정보 네트워크로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출판협회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구글은 첫번째로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소송을 받은 셈이다.
두번째, 컨텐츠 저작권자와의 제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오프라인의 컨텐츠를 온라인 사업화하는데 있어 서비스 사업자의 입지는 그동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마치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이마트와 같은 소매점의 파워가 수백의 제조업체를 거느리게 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이러한 판도에 작은 변화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무선 1위 사업자들이 컨텐츠 업체를 사들이는(지분을 인수하는) 이유도 단순히 킬러 컨텐츠 확보 측면에서 당연시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사용자는 컨텐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얼마나 편하고 원하는 것을 잘 찾아다 주느냐가 중요하며 이런 반복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사용자는 심저어 서비스 제공자를 컨텐츠 오너로 착각하기에 이른다. (네이버 TV광고도 좋은 예다.) 이런 와중에 위와 같은 이벤트들이 산업 벨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 Google's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http://www.google.com/corporate]